항공사고조사위, 아시아나에 조종ㆍ정비 강화 권고
5일 아시아나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인천-시카고’ 노선을 운항 중인 236편(B747-400M) 항공기가 강원도 인근 상공에서 비행 중 연료계통 이상이 발생, 목적지를 변경해 시카고가 아닌 미국 알라스카에 위치한 앵커리지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해 착륙했다.
당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조사위는 이를 준사고로 규정하고, 경위파악에 나섰다.
조사위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 정비 작업조가 교대할 때 정비작업상의 특이사항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조종사들의 연료계통 비정상 상황과 절차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B747 조종사들은 연간 2회 총 12시간의 해당 기종 교육을 받지만, 아시아나는 지난 3년 동안 B747 기종교육에서 연료계통 이상발생(시스템 이상 계기판에 ‘FUEL STAB XFER'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상황) 관련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나측에 ▲정비절차 준수를 위한 감독활동 방안 강구 ▲정비업무 인수인계시 확실한 의사전달절차 개발 ▲B747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 ▲조종사들이 비행도중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종합시스템 인적자원 보완 방안 강구 등 7가지의 안전권고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 5분경 ‘제주-김해’ 노선을 운항 중인 아시아나 8112편(B737-400)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뒷부분이 활주로 표면과 접촉한 사례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이 사례도 ‘준사고’로 분류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조종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부조종사가 항공기 착륙과정에서 강하율 감소를 위해 출력을 증가하는 대신 피치자세를 증가시키는 조작을 했다(기수를 지나치게 올림)”며 “또한 부조종사는 착륙기준속도 이하에서 복행을 하지 않았으며, 기장도 조종위임 후 수행할 적절한 수정간섭이 없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착륙과정에서 관제탑에서 타이어와 활주로가 접촉할 때 마찰로 발생하는 연기가 다른 항공기들보다 많이 발생,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항공기 이상여부를 물었지만 당시 조종사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조종사는 항공기가 계류장에 진입한 후 정비사에게 점검을 실시했지만, 정시운항에 쫓겨 충분하고 꼼꼼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아시아나항공에 B737 조종사들의 안정접근 절차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종사들이 부조종사에게 조종위임 후 기장의 수정간섭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정시운항에 쫓겨 항공기 점검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고, 지점공항에서 정비사들의 비행 중간점검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