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기술과 소비자보호, 뮤직카우의 경우

입력 2022-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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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등록증이 특허 받은 물건이나 방법의 합법적 실시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발명은 종래기술을 개량한 것인데, 그 종래기술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새 발명 속에 종래기술이 그대로 포함된다면 새 발명을 실시할 때 종래기술 특허에 대한 실시권(license)을 얻어야 한다. 무선전화기 특허가 존속 중인데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데이터통신 특허를 얻었다면, 무선전화기에 실시료(royalty)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특허법으로 특허의 실시가 제한되기도 한다.

다른 법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허등록은 기술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의 내용이 다른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법에서 민간인이 소유나 사용을 금지하는 총기류 또는 마약류에 대한 발명도 특허법상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이는 혁신적인 영업방법의 발명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제재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뮤직카우는 ‘음원 거래 시스템 및 방법’ 특허에 기반하여 저작권 수익에 대한 이른바 ‘조각투자’를 상품화했는데, 향후 수익을 예측한 저작권을 구매해서 저적권료 청구권을 조각으로 나누어 팔고, 투자자는 지분만큼 배당수입을 받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처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로 인식되어 불과 5년 만에 누적회원 100만 명이라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 것이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일 뿐, 저작권의 일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판매 전에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뮤직카우는 이 절차를 위배해서 제재대상이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

특허 받은 금융기법이라 해도, 금융시장에서 작동하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특허제품이나 방법이 진입하고자 하는 각 영역에서 참여자를 보호하는 모든 법에 해당되는 논리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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