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입력 2022-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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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마스크롤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밤샘 회의를 한 전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을 “비정상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장검사들은 21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의는 전국 40개 청 69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진행됐다.

부장검사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들은 김 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 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안했는데 그 충정 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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