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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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마스크 공공 건강 위해 필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애미/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공공의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우버와 리프트, 일부 대중교통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CDC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 서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지속하는 게 좋을지 평가하는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NYT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될 경우 의무화 해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동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시행돼왔으며,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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