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끝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면 마무리된다.
심문에서 에디슨EVㆍ에디슨모터스 측과 쌍용차 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이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다"며 "부결될 경우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예치하고 나서의 상황을 빌미로 정당화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본말전도다"라며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내고 나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냥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 측과 매각 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지, 매각 주간사가 쌍용차의 대리인인지 등을 쟁점으로 심리하겠다"며 "3주 이내에 쌍방이 서증을 내면 그 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월 쌍용차와 인수ㆍ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부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 외에 잔금 2743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쌍용차는 곧장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