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입력 2022-04-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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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시행…수입 15억 원 미만·체납액 5000만 원 이하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호프집. (뉴시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 연도(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조세 범칙 사실이 있거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징수 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할 때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급여계좌거래명세서(취업자인 경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을 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공유, 안내문발송, 리플릿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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