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입력 2022-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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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
단체교섭 핵심 이슈 관련 대응 방안 제시
이달 22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예정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이미지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 마련을 위해 나선다.

경총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다룬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에 발간된 ‘체크포인트’를 통해 기업들이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ㆍ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체크포인트에는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이 같은 핵심 이슈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방안 또한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에서는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하고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축소 및 기업실적ㆍ개인성과 반영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 부문에서는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ㆍ경영권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희망퇴직, 휴업 등 고용조정 추진 시 근로자 협조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노동이사제의 경우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 이사를 선임할 때도 노동 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총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15개 지방 경총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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