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뛰던 주가, 시장경보 지정 후 1%대로 안정화

입력 2022-03-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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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조회공시요구제도’가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2021년도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조회공시요구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가가 급변하던 종목은 안정화 됐고 불공정거래를 막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란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등 3단계가 있다. 투자 주의는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 경고와 위험 종목은 10일간 지정된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조회공시요구제도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할 때 회사 경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유무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2599건으로 전년(7935건)보다 67.2%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이 코로나19로 주가변동이 심화했던 시기라고 봤다. 투자 경고 지정 건수는 285건이었는데, 그중 단기 급등(투자 주의 지정 상태에서 주가가 5일 동안 60% 상승)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 위험(26건)은 초단기급등(투자 경고 지정 상태에서 주가가 3일간 45% 상승)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정 사유로는 주요 테마에 대한 지정이 594건으로 전체(2599건)의 48%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으로 인한 후보 선출 등 정치 이슈로 정치 테마가 테마주 장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회공시 의뢰건수는 전년(252건)보다 40.5% 감소한 150건으로 집계됏다. 조회공시 의뢰도 테마주(44건)이 가장 많았다. 공시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답변은 ‘중요공시 없음’이 81%로 가장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및 조회공시 요구 이후 주가 상승 폭이 현저하게 완화되거나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해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경보 지정 및 조회공시 의뢰 10일 전 투자 위험 종목의 주가 변동률은 145.3%였으나, 조치가 이뤄진 다음 날 주가는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회사가 조회공시 요구에 답하기 5일 전 주가는 21.6% 올랐으나, ‘중요 공시 있음’으로 답한 다음 날엔 6.2% 떨어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속해서 투자 환경을 파악하고 운영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며 “투자 경고, 위험 종목 지정 요건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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