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감점에 뿔난 홍준표, 김재원 맹비난…“당권 분탕질하는 후안무치”

입력 2022-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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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뉴시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라이벌’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현역의원(-10%) △무소속 출마 경력자(-15%)에 대해 최대 25%를 감점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복당했던 홍 의원은 두 페널티가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는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 최고위원을 향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 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직을 사퇴했는데, 홍 의원의 글은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특정한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는 불법·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당무의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후에도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잡 정치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했다.

(출처=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홍 의원은 페널티가 당헌ㆍ당규에도 부합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후보 가산점 규정은 있어도 페널티 조항은 없다”며 “설령 페널티를 주려면 교체지수가 높거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현역 단체장에게 줘야 하며 도전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 했고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급조된 당원 때문에 패배했지만,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고 깨끗이 승복했다”며 “그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는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고향 대구의 리빌딩(재건)과 미래번영을 위해 시정(市政)에 집중하고자 하는 저의 뜻을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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