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입력 2022-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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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합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사업대행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대출이 아닌 자납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건축비를 분담하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가격이나 입지 면에서는 장점인 반면 리스크가 커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개발 용지를 80% 이상 매입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의 토지 확보율은 약 23%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다. 개정안 시행령에 주택조합사업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 등 내용을 담아 조합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개정안에 담긴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투자하겠다면 다방면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자금 흐름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 측의 말만 맹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구청이나 지자체에 정확한 사업 내용을 직접 문의한다면 피해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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