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시 처벌"

입력 2009-0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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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강화…안전운전의식 높아질 듯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음주 등 11대 중대법규 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 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조모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증상을 입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2005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교특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뺑소니와 더불어 음주,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며,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29개국(멕시코 제외)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0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헌재 판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도 높아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오늘 위헌 결정을 통해 앞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줄이고 더 나아가 손해율도 줄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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