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포착되는 STO 수요에…"자본시장법 손질, 플랫폼 정비 필요"

입력 2022-03-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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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STO 플랫폼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발표자료 갈무리)

가상자산(토큰)을 실물자산과 연동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석을 주문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토큰을 연계해 부동산 투자수익을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실현하는 플랫폼 및 사업자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1일 한국디지털혁신연대는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 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시장 전망에 대한 세미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조명희ㆍ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블록체인포럼이 주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ㆍ세종텔레콤ㆍ블록체인어스ㆍStars그룸ㆍ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ㆍ한국NFT콘텐츠협회가 후원하는 행사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ㆍ증권형토큰제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TO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주식과 유사하게 유동화시킨 가상자산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부동산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를 지정하고 있다. 부동산신탁 형태의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기초자산으로 부동산이 물망에 오른 배경으로 타 자산들에 비해 부동산의 가격 등락이 상대적이 적다는 점이 꼽혔다. STO를 테스트하기 적절한 안전자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STO를 도입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거론됐다. 미국의 경우 증권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에 적합하다면 STO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TO 투자 유치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접어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선박 소유 지분을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등 두 건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렸다"라며 "스위스는 토큰을 비인가등록증권으로 발행하는 근거를 마련, 증권화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토큰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STO 서비스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기초자산을 매개로 한 수익을 나누는 게 STO의 골자인 만큼, 증권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 최우선 숙제로 꼽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된 제안 사항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근거 규정 추가 △증권형 토큰의 거래플랫폼 설립근거와 요건 규정 신설 △증권형 토큰의 권리등록을 위해 분산원장 기록을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으로 인정하거나 전자등록을 대체를 요구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디지털증권,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자산과 매개한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증권의 범위에 어떻게 포함해서 해석할 것인지가 숙제"라며 "STO를 진행하면 디지털증권이 거래돼야 해서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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