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필수설비 사용과 접근에 관한 문제는 방통위가 결정할 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 합병건에 대한 심의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해 무조건 허용을 하지만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전주와 관로 등 유선 필수설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합병의 최종 승인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KT-KTF 합병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 없이 허용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은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해 왔으며,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 합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그간 KT-KTF 합병심사의 핵심쟁점은 합병 이후 KT가 가격과 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함에 따라 시장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이 제기하는 6개 쟁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간 이번 건이 계열사간 합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계열사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합병 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
유무선 겸영형태가 합병 후 단일 기업 형태로 전환되면 기존 통신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서비스 원가를 부당하게 배분하는 등 사업부문간에 상호 보조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는 것.
한편, 결합상품 판매, 망내 할인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쟁과정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번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밝히며 합병 이후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의 제한과 거절하는 행위(부당 거래거절)▲결합상품을 원가이하로 낮게 판매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경쟁사 배제나 부당염매)▲기존의 유무선 서비스 제공을 폐지하거나 제한해 결합상품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부당 끼워팔기)▲유선시장의 자금력을 이용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부당 고객유인) 등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KT의 통신주, 관로 등 유선 필수설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합병 최종 승인기관인 방통위 소관이란 얘기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주 등을 이용해 자체망을 구축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쟁이 가능하나, 앞으로 가입자망 고도화시 유선 필수설비의 부족으로 경쟁사의 망 업그레이드에 제약이 생긴다면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방통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한철수 국장은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한다"며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향유하게 되고 통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