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입력 2022-03-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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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십억 원의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빼돌린 횡령금은 A씨의 지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A씨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은행이 자체 감사를 진행하던 중 비정상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은행은 지난 7일 A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 역시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며칠째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설득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그 돈은 도박하는 데 다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두 썼다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지인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금을 A씨가 아닌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기에 A씨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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