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허받은 대통령의 기록을 남겼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1974년에 바른 자세로 독서할 수 있도록 책 받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는 ‘개량독서대’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1975년에 등록받았다. 다만, 링컨 대통령의 뜨는 선박이 상업화에는 도달하지 못했듯이 개량독서대도 상품화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한 기록은 한국에만 있는데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다. ‘전자 지식 정원’을 줄인 ‘이지원(e-知園)’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청와대 업무의 전자 처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행정업무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 시스템화해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고와 결재 그리고 보관까지 가능한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이다. 이 발명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직무에 속했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된다. 따라서 발명자는 노무현, 강태영 등이었지만 특허권자는 대한민국이다.
2007년 세계 전자민주주의포럼에서 ‘올해의 톱10’에 선정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퇴임 이후 폐기되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폐기했듯이(ABC: All But Clinton) 후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소유인 이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2025년 8월 16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