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입력 2022-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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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임기 중 13명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
유권자의 대통령 선택에 따라 사법부 향배 달라져

▲사법부 (이미지투데이)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하고,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6일 이투데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묻고 진단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법 농단'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법부 구성의 진보적 성향과 다양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통합가정법원·통합행정심판원 등을 설치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구조기관을 통합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위주의 방안을 내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수적 성향과 경직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사법부의 성향 좌지우지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사법 농단 등의 말이 나오는 배경은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등하게 견제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역시 "정부에 따른 법관의 성향에 집중하기보다 자질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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