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일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법개정을 통해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시 추가 용적률의 25%까지 지어야하는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폐지됐다. 또 재건축 용적률도 기존까지 최고 250% 밖에 받을 수 없던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4일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일정비율은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공성진 김성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국토위는 "재건축사업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받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