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할 수 없는 안 요구해 대화 불가‘…대리점연합 ”모든 책임 노조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협상이 대화 시작 3일 만에 중단됐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리점연합과 대화하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에 대화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면서 기자회견도 1시간 늦췄다.
양측은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연합 측은 부속 합의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쟁의행위를 중단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시했고 노조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는 제안도 노조에서 거부했다.
대리점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화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사흘간 대화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ㆍ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왔다”며 “대리점에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더 큰 요구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조합원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택배노사의 갈등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23일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58일 만이자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검한 지 14일 만에 대리점연합의 대화 요청을 수용하며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