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라진 우크라이나 영공…국내 항공사는 영향 없어

입력 2022-0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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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영공 민간 항공기 운항 금지 조치…국내 항공사, 예전부터 해당 영공 우회 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공의 민항기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출처=플라이트레이더24닷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함에 따라 해당 지역 영공의 민항기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국내 항공사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지상군은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에 상륙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는 하늘길도 폐쇄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후 11시 59분(한국시간 25일 오전 8시59분)까지 자국 영공의 민간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는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발표했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각국이 항공사, 조종사 등 세계 항공 관계자에 보내는 전문 형태의 통지문이다.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영공에는 단 한 대의 민항기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공항 인근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각 항공사에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인근 상공을 피해 운항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국경이 맞닿는 지역 상공에서 100해리(약 185㎞) 안쪽 지대에서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밝혔다.

EASA는 “항공사들은 현재 이 지역이 분쟁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현재 군사 작전에 노출된 상황인 만큼, 민항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하게 배치된 지상ㆍ공중 전투 시스템이 가동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고도에서도 민항기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항공사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우크라이나에 취항하지 않고 있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도 없다.

두 항공사는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피격되기 이전부터 소속 항공편이 해당 지역을 우회하도록 조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항하는 항공편 규모 자체가 줄었고,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상공을 우회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이륙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보잉777기는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 격추당했다.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였다.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가 2014년 7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했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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