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불법 서류제출 요구에 강력 대응

입력 2009-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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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측,"복지부장관명의로 나갔다"며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 기소된 김모 원장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단단히 화가 났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류제출 명령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의협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 직원이 김 모 회원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 모 회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현재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부여했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질문 및 서류검사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은 동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없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서류제출 명령권한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대통령령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입법실수가 아니라 이런 권한은 소위 ‘권력적 행정행위’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는 일반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근거해 자료제출 요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문서로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구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심평원 직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문서가 아닌 심평원 직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임의제출 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국민건강보험법 83조에 따르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한 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급여 환수조치 등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실사는 복지부 담당자를 반장으로 심평원관계자를 팀장으로 해서 동행해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말하고 ”복지부장관명의로 자료제출요구권등을 위임받아 나가는 것이므로 불법성 여부는 없다“고 반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김모원장의 경우 진료비 불법허위청구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보건복지부 현장조사단의 자격으로 실사를 나가게 되었고 조사결과 약 20%정도의 부당청구가 발견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신고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쳐 실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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