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절차 쉬워진다"

입력 2009-02-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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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완화 위한 법령개정 추진

장기기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는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지만,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상당히 엄격한 절차로 규정된 바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해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중 개선을 검토할 예정인 부분은 다음과 같고, 이외에도 각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기증 시 유족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기증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뇌사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한 경우 유족의 거부의사 확인이 필요하지만 확인절차의 생략 또는 유족 범위 축소(선순위자 1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자의 기증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하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사판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뇌사판정 절차 완화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뇌사판정시 전문의사(2인)의 진단 이외에 의료인·종교인ㆍ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지만, 동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이외에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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