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 위기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 강화 차원에서 올해 5대 중점 시장감시 업종으로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 운송, 지적재산권(IT, 제약 등)업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서민피해방지를 위해 서민생활과 관련된 5개 중점감시업종과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를 통한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 반영이 미흡한 품목 집중 감시하기고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서비스내용, 선납금 관리방법 등의 고시를 의무화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는 등 서민피해가 많은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다단계. 상조, 대부업, 가맹사업 등도 집중 감시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공정위는 대금지급지연, 부당단가인하, 대물변제 등의 불공정하도급를 집중 감시하고 ‘구두발주 근절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119’(비상조사TF) 운영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30대 기업집단으로 확산하고, 체결후 1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사모펀드(PEF)규제 완화 등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가맹금 예치제, 카르텔 인가제도, 국제계약 체결제한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제한적인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올 1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는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올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집단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품을 할인판매하면서 이월이나 중고상품이 섞여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만적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상품비교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T-GATE 등 상품비교정보사이트의 정보제공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 국가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다른 비교정보생산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원인을 조사 분석해 불합리한 수입제품 거래관행이 있는 경우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