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입력 2022-02-15 15:1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법무부·행안부·복지부 장관 공동 담화문…확진·격리자용 별도 기표소 설치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훈 기자협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대선토론 기획단장.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다음 달 9일 투표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일시외출이 허용된다. 단, 도보·자차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 일반 투표자와 동선·기표소도 분리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복지부, 질병관리청은 확진·격리자 임시외출 허용에 따라 확진자용 별도 기표소 설치,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투·개표소 소독, 본인확인 외 항상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침을 마련 중이다. 권 장관은 “(확진·격리자 외에도)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확진·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한편,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6월 1일)이 한 해에 함께 실시되는 해다. 총 선거인은 4418만5079명이다. 대선과 관련해 11일까지 354명(경찰청 47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전 장관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