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깡통어음’ 판매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입력 2022-0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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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중국 깡통어음’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관계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회사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지급보증한 자회사 채권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100억 원대 규모의 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는데 발행 사흘 만에 CERCG 관련 다른 자회사 채권이 부도를 냈고 이후 ABCP도 부도처리됐다.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했지만 중국외환관리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어음을 발행했다. 결국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해를 입었고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리자들과 법인을 기소했다.

피고인인 관리자들은 ‘중국 SAFE 관련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며 기망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SAFE 관련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록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미 SAFE 관련 이슈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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