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결국 '4차 접종'…"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목적"

입력 2022-02-14 15: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면역 저하자 130만 명,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종사자 50만 명 대상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4일부터 면역 저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도 실제 입원·격리자로 개편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 저하자 약 130만 명과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4차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619명이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속출로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17일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한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에 대해 이날부터 당일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출국, 입원·치료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3개월(9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희망자는 4차 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전예약 시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접종 대상 백신은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다. 3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해선 다음 달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기준은 면역 저하자와 같다.

정 단장은 “의료진에 대한 확대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또 고위험군 일부를 대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방역패스와 연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전환한다.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전체가 아닌 해당자만 지원에서 제외한다.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지원금(일 2만2000~4만8000원) 지급을 중단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하루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한다.

한편, 식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는 이달 말까지 3000만 명분이 공급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 판매 대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