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남, 범행 전 직접 흉기 구매…“양자인 날 괴롭혀” 이상한 진술

입력 2022-02-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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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을 살해한 30대 김모씨에 대해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2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10일 오전 46분께 119에 사람을 3명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김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다만 자신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나흘 전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를 면회한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양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고 가족들이 자신을 괴롭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 역시 그가 입양되지 않은 친자임을 확인했다.

유족은 “김씨가 정신 질환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라며 “김씨가 머리가 아파 돌봐야 한다는 말은 종종 들었지만, 증상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라고 탄식했다. 김씨는 정신 관련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은 이력이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그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또한 숨진 부모와 형 등 3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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