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입력 2022-02-10 11:15수정 2022-0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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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서울시 등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처리가 한달 안으로 끝날 예정이다. 자체해결이 원칙이었던 민간사업장은 전문 조사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직장인 32.5%는 괴롭힘을 경험했고, 10명 중 9명은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공공부문은 괴롭힘 처리기간을 평균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처리 기간이 길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수 있어서다. 시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와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부 직원 개입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하고 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한다.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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