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금융위기 끝나면 할 것인가'

입력 2009-02-19 14:26수정 2009-0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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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출석 윤증현 장관·이성태 총재, 한나라 최경환 의원 질의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시급한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위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에게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양 기관이 개정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늦다. 도대체 외환위기 끝나면 개정하려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한은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그간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부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 국가의 중앙은행제도는 그 파급력을 감안해 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하며 자칫 깊은 성찰없는 개정 추진은 사회불안과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는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손질이다"며 "지금부터 한두달내에 당장 고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최경환 의원은 "아직도 세계 경제위기가 진행중이고 언제 그 위기가 끝날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에 신중한 작업도 좋지만 정부와 한은은 그러면 금융위기 끝나고 고치자는 뜻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한은이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초기 독립성만을 강조해 온 한은의 대응 미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쉽게 합의 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고치고 더욱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은 차후에 2단계로 고쳐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행 한은법은 설립목적 부문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에만 규정돼 있다. 이를 금융, 고용 등 경제안정과 성장 등을 우선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총재는 "단계로 나누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고 윤 장관도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며 국회내 연구팀을 두고 공청회도 여러번 개최되야 하고 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경도 검토해야만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지금의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은행 등 경제 주체들에 지나치게 시장을 맡긴 가운데 그 부작용들이 곪아 터진 것으로 본다"며 "현재의 위기를 더 이상 시장에 자율로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그토록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온 미국도 최근에는 은행 국유화란 말도 나오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이광재, 강봉균 의원들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달 11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대표 발의)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원들의 발의한 개정안들의 핵심은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해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자는 데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금융 안정을 위한 책임성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기본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핵심은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완전고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 국회의 견제를 받는 수준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개정안에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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