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이르면 하반기 출현

입력 2009-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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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용 인하 효과 기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법안으로 확정되면서 다른 통신사업자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 이동통신사 등장이 임박했다.

이르면 연말께 MVNO 사업자가 나올 전망이어서 3强체제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VNO는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나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임대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새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이통사보다 싼값에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MVNO 제도는 인프라 임대료의 사전 규제 여부를 놓고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 이견으로 지연돼 왔다.

최근 두 기관이 '인프라를 빌려주는 곳에서 MVNO 사업자에 부당하게 높은 요금이나 대가를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중재한다'는 사후 규제에 합의하면서 정부 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하위 법령 정비와 사업자 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본격적인 서비스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령 개정 등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몇 개 기관과 유선사업자가 MVNO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에는 교원공제회 등 단체와 온세텔레콤ㆍ현대자동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부터 MVNO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MVNO 사업 추진에 대한 의향은 확실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이통사와 달리 재판매사업자는 온라인이나 회원 망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어 통신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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