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의료진 지급비용 공개결정...시장 영향은

입력 2009-0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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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자문, 강연, 임상시험과 관련해 회사가 미국 내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개 내역에는 PI, 주요 학술기관, 임상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의사와 기타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바이오 제약 기업 최초로 강연료와 자문료는 물론 1-4상 임상시험 지원 내역, 수취인이나 기관의 명칭, 지급 금액, 용역 내용 등을 미국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화이자의 제프리 B. 킨들러 (Jeffrey B. Kindler) 회장은 “이 같은 협력은 의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협력과 교류가 없다면 화이자는 세계 의료계가 기대하는 수준의 의학 혁신 실현을 계속해 나갈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이번 결정은 회사가 후원하는 1-4상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수석 연구원과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기타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지급 내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의회에 상정된 의료진 지원 관련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화이자는 2010년 초부터 홈페이지에 연간 온라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게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급된 내역이 포함된다.

국내제약업체들은 세계최대제약회사가 내린 이같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중견제약사의 관계자는 “의료진에 대한 비용공개는 조만간 세계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내제약사들도 투명한 영업을 해야한다”고 운을 뗀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리지널약이 거의 없는 국내제약사들이 영업비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아마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전문약의 경우 실제 처방권을 의사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성 비용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은 오리지널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의료계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국내에서는 의사들과 제약사들 간의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진 바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리베이트의 양성화, 지급내역 공개 등이 요구된 바 있다.

이제껏 제약협회내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었지만 그 효과는 유명무실했다.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3일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발족하고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제제를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협회의 운영비는 그동안 공정위의 단속망에 걸렸던 다수의 제약사들이 내고 있다.

또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운영위의 내외부인사도 공정경쟁연합회 인사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계쪽 관계자들로 구성돼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단법인으로 어떠한 행정명령도 내릴 수 없는 단체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이 예전에 비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사와 100%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 이외에도 국내제약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신약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제약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약사의 비용공개결정이 국내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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