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2월 회계업권 첫 간담회...내부회계관리제도 논의 이뤄지나

입력 2022-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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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월 회계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13일 회계업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다음 달 17일 회계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이 동석할 예정이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회계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년부터 자산 5000억∼2조 원 중견기업 △2022년 자산 1000억∼5000억 원 기업 △2023년에는 자산 1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 확대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회계의 날’ 행사에서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 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회계업권에선 금융당국의 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회계업권 관계자는 ”사실 상장사 중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회계 시스템이 엉망인 곳이 있다“며 ”지금 수준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더 늦추는 건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의 병통과 폐단을 더욱 곪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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