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사태 일파만파...회계 기준 강화해야 vs 기업 부담 커져

단군 이래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를 계기로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들까지 회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는 가운데 죄 없는 다른 기업의 부담이 감사 가중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 이모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을 2215억 원이라고 정정 공시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으로 지난 3일 공시한 1880억 원에서 335억 원이 늘어났다. 이 씨가 2020년도 4분기와 2021년 각각 235억 원, 100억 원을 출금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한 명의 천문학적인 회삿돈 횡령이 가능했던 배경은 허술한 내부감사 시스템 때문이다. 상법상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산총계는 지난 3분기 기준 1조2370억 원으로 상근감사만 선임한 상태다.

조재두 감사는 2019년 3월 오스템임플란트 이사회 추천으로 선임된 후 2020년 6회, 2021년 11회에 걸쳐 외부감사인 선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200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이 유출되는 걸 포착하지 못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상 회사는 거래 기록, 거래 승인, 자산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분리해 두 명 이상이 프로세스상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감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대한 취약점 및 개선대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근본적인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코스피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 목소리가 있다.

시장 관계자 A 씨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들 중 내부감사 시스템이 오스템임플란트처럼 취약한 곳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코스피판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기업의 특이 사건을 계기로 감사 시스템 강화를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시장 관계자 B 씨는 “특정 기업에서 일어난 단 한 건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상장 기업 전체에 감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과연 모두를 위해 올바른 판단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을 때 성실하게 회계감사를 한 기업은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해당 종목 거래가 정지되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피해 대책 마련안에 대해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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