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탐정] 양도세 감면 수혜 건설株는 어디(?)

입력 2009-02-17 10:44수정 2009-02-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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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건설사에서는 풍림산업이 최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신축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들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형건설사 중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C&우방등 건설업종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당정이 지난 12일 현재 미분양 상태 또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및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 주택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5년간 감면키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 부문 양도세가 감면되면 건설사들의 고민거리인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는 풍림산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풍림산업은 2월 첫째주 기준 무려 4224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있다. 이는 진흥기업이 856세대, C&우방 849세대에 비해 4배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다.

풍림산업과 함께 C등급을 받고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경남기업(654세대), 우림건설(506세대), 삼호(775세대), 이수건설(447세대), 삼능건설(197세대), 신일건업(84세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C등급 건설사들의 실사는 한 달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 채무유예 시기보다 3주가량 앞서 마련된다. 실사가 끝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실사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기업회생여부를 타진한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사옥 매각, 공장부지 매각 등을 통한 부채 상환과 인력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단, 협의회에서 기업회생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건설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풍림산업은 여타 C등급 건설사 보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은 것이 큰 약점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2.12대책으로 저금리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처로 미분양 아파트로 몰리게 된다면 미분양 아파트가 많던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현대증권 이창근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내 미분양 해소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부동산 상황이 전국적으로 전이되는 부동산 시장 상황상 올해 2분기에 거래량 증가, 3분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푸르덴셜투자증권 박형렬 애널리스트는 "수요가 살아있는 지역, 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 및 할인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미분양 감소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며 “투자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투자세력을 끌어들이기에는 메리트가 없다”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하가 뒷따라 줘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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