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첫 5일은 5부제

입력 2022-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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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지급금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방안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이번 500만 원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손실 금액을 확정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55만 개)이다. 작년 12월 6일~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내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내달 말 1분기 선지급금(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확인 업체는 내달 중순 공지된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6일까지 지급금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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