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입력 2022-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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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전 소급 적용ㆍ100% 온전한 손실보상ㆍ임대료 멈춤법” 촉구

▲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 이성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은 “헌법 소원 제기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올 기미를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손실보상법이 나왔지만, 적용되지 않은 업종이 많아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주길 바라면서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은 7월 이전 영업제한에도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피해보정률 100% 확대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따르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방역 협조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와 넓은 영업장으로 인해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업체들도 있고, 손실보상이 나와도 한 달 치 임대료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거의 2년 가까이 외쳐왔지만, 입법부는 반쪽짜리도 아닌 손실보상법 통과시켰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보상받았다. 이것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정책이 재 설계돼야 한다”며 “손실보상, 부채탕감 정책과 상가임대차 정책 필요하다. 경기활성화 정책도 당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권은 어디 있냐”면서 “시위를 할 때마다 ‘너희만 힘드냐’하는 댓글들이 달린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국민에게도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손실보상법 개정 시행령은 10월 이후 분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법부를 향한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환영 의사와 함께 자영업자도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법무 법인을 선임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준비중이던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송 인원이 10만 명이 모이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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