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입력 2022-01-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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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최소한에 그쳐야"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4개 국가기관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총 4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 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오 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도 않았다.

김 대변인은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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