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CP 폐지 등 개선책 논의…징벌적 손해배상은 오히려 안 하는 분위기"
국회는 31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올해 말까지였던 애초 활동 기간 안에 결론을 못 낸 건 미디어특위가 마련된 배경이기도 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복수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 외의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미디어특위 논의 과정에서 포털의 뉴스편집권 문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조성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나오는 문제가 상당해서 CP(콘텐츠파트너, 포털 내 뉴스페이지 기사 제공) 폐지 등 개선책이 논의될 것”이라며 “반면 최대쟁점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적으로도 언론만 집어서 처벌 강화를 경우가 없다 보니 실제 입법까지는 어렵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