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입력 2021-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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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감사 소명 길어지며 개선안 도출 지연…"학생들만 피해"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 방안, 부당수급 원천 봉쇄해야

▲교육부 전경

교육부와 국립대가 일부 직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학생지도비를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 측이 학생지도비 감사결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선안의 연내 발표가 불발됐다. 교육계에는 국립대의 자정 노력이 없는 한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대, 교육부 학생지도비 감사결과 5개월째 ‘소명 중’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국립대학사무국장협의회(협의회)와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권익위가 9월 학생지도비 개선안을 교육부에 시정 권고한 데 따른 첫 회의다.

학생지도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일괄 지급하던 교직원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의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전체 38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에 사용한 돈은 1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5월 전국 주요 12개 국립대 대상으로 학생지도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94억 원 규모의 부당 집행 사실을 적발, 교육부에 전수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전수 감사를 했으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으로 적발된 교육부 직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 "이와 맞물린 학생지도비 개선운영 방안 발표도 내년 1월 중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지도비 감사가 대규모로 진행돼 감사실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국·과장 등 간부급 학생지도비 지급 제한

교육부와 국립대는 대학 국장, 과장 등 고위공무원과 간부급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 국장은 대개 2급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과장은 4~5급 공무원이다.

A 대학 사무국장은 “일괄적으로 (학생지도비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국립대 회계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렵고 우선 국장과 과장급이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B 대학 사무국장은 “간부급 등을 강제적으로 학생지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C 대학 사무국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이되 방만한 학생지도비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학생지도비 부당수급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선안을 주문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 의혹과 관련된 특정감사도 진행한 바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와 교육부가 학생지도비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올해 발표도 미뤘는데 내년 1월에는 학생지도비 운영이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등록금을 내는 국립대 학생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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