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한민국에서 낼 것 다 내고 어떻게 사업에 인식이 팽배하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중 세금이 대표적이다.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죽음과 함께 꼽히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헌법으로 규정된 만큼 줄일 수 있는 온갖 편법들이 동원된다. 특히 주위 사람 중 ‘난 이렇게 세금을 줄였다’고 소문이 나면 자신도 어느새 유혹에 빠지게 된다.
#본문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K씨(55세) 역시 마찬가지. 요즘과 같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자 K씨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서 주위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구입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정말 다반사다.
그러나 주변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돼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돼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즉,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받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뤄진 거래라 세무서에서 모를 거라 생각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발달한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다.
세무서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돼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해 혐의자를 쉽게 찾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 자동차나 중기 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신고내역을 분석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면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만약 사업자인 K씨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세한 세액과 적발됐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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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 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