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1년 전 이혼한 전 부인 남친 살해…거주지 찾았다가 범행 후 자수

입력 2021-12-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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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는 1년 전 이혼한 아내 B씨와 함께 살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이혼 한 뒤에도 최근 몇 달 전까지 거주지를 오가며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를 입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B씨 역시 부상을 당했지만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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