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세대당 1채만 받을 수 있어

입력 2009-02-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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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는 재건축시 아무리 많은 수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1세대는 1채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신청해야하는 토지규모를 현행 20㎡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국토부ㆍ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주택정책협의회)'는 이날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개정안 발효되는 5월4일 이전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제정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조기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변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뉴타운에서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이 20㎡로 규정돼있는 도시재정비촉진법과 국토계획법이 서로 상이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국계법 기준내에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국계법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토지거래 허가 면적을 주거지역의 경우 최저 18㎡에서 최고 540㎡까지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재건축사업시 1세대 1주택 공급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전까지 투기과열지구안(현재 송파ㆍ강남ㆍ서초)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이 무너져 부동산 투기재연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지역은 1세대 1주택만 공급받도록 도정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1월16일 정책협의회 구성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3개 자자체 주택정책(사업) 부서는 주택정책의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협의회를 월 1~2회 정례화해 운영하고,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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