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 조정, 올해 과표 활용, 고령자 납부유예 등 검토 중"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와 투기목적 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주택, 중종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