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입력 2021-12-22 14:01수정 2021-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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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성승환 제공)

‘100억 달러(약 12조 원)’. 미국 농화학 업체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소송 배상 합의 금액이다.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배상 금액에서 보듯 미국은 집단소송(공동소송)이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 집단소송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만 집중돼 있을 뿐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각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소송 제도 활성화로 소비자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유독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잦았던 2018년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며 “이곳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만나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BMW 엔진 설계 결함에 의한 화재 원인을 밝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듬해 BMW코리아 임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탑재된 LG전자의 의류건조기는 소비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5만여 대가 판매됐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광고했지만 소비자들은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한다며 불만을 호소했었다.

성 변호사는 “LG전자는 완전물급부(새제품 지급 청구) 의무와 품질보증책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BMW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밝힌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3년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BMW 차량의 설계 오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서였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고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다.

성 변호사는 “제조물의 설계와 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제조사 측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책임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법원이 소비자들의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입증 곤란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집단소송 활성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 주권 보장을 위해 개별 법안에 산재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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