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 앙심 품고 연인 살해 시도…연이어 실형

입력 2021-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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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이별에 앙심을 품고 애인을 살해하려던 남성들이 재판에서 잇단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 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 등을 살해하려 했으나 남성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8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피해자 치료비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다소 감형했다.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 D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지난해 D 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 전날 D 씨를 다시 만났으나 변함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D 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인근 숙박업소를 뒤져 D 씨를 찾아내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D 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범행 당시 D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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