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입력 2021-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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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지수 108.6 '역대 최고'
올 월세 낀 거래건수 '최대' 전망
내년 7월 임대차법 2년차 앞두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 심화 우려
"무주택 서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76㎡형은 지난달 보증금 5억5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월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매물의 직전 계약은 전세 계약으로, 2년 전 보증금 4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보증금이 8500만 원 늘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로 매달 40만 원이 추가됐다.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아파트 전용 84㎡형은 10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 월세 47만 원으로 월세 계약이 갱신됐다. 이 매물의 직전 거래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다. 계약 갱신 이후 월세가 88% 올랐다.

최근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최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서민들의 고충만 늘어나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올해 1~11월 기준 6만280건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량 6만58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11월 남은 거래량과 이달 거래량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역대 최다 거래량을 경신할 전망이다. 월세가 포함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2018년 4만8584건 △2019년 5만978건 △2020년 6만58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월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23만4000원이다. 전년 동기(112만 원)보다 10.17% 상승한 것이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일이었던 6월 이후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1~6월) 매달 0.5% 이내 소폭 상승률을 보이다가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있었던 6월 113만9000원으로, 이후 7월에는 121만4000원으로 6.58% 급등했다.

또 다른 통계인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8.6을 기록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이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100)으로 중형(전용 95.8㎡) 이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가격 변동 추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고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종부세 등 세금도 강화되다 보니 집주인들 늘어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려받거나 월세로 바꾸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월세 세입자”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엔 보유세가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7월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시도도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 최장 4년(기존 2년+연장 2년)간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에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도 같은 단지 내 신규 월세 계약들은 갱신 계약보다 가격을 높여 받고 있어서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곳들의 월세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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