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입력 2021-12-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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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도입한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 기술. (사진제공=네이버)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한다. 비교 및 식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게재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터링에 걸려 게재가 제한된 콘텐츠는 네이버 서버 안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도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자 신고를 통해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제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단행한다. 다만 불법 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포털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조치가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정작 규제 대상에 n번방 문제가 발생했던 메신저 ‘텔레그램’이 빠지는 등 실효성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관련 기사에는 “나중엔 개인적 사진도 검열을 핑계로 들여다볼 것”, “n번방이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인데 일반 SNS를 검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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