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입력 2021-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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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으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했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품의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급 중 하나인 비서의 명칭이 비서관으로 바뀌고, 보좌직원 면직예고제가 도입된다.

이날 가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던 법안 명칭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 후반부에 규정돼있던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했다.

기존 5급 상당 비서관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바꾸고, 비서로 불리던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6급 이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정립된 반면 국회 6급 상당 이하 보좌진들의 호칭은 비서로 고정돼,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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