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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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세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인 피해자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인천 자택에서 딸 C 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C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3월까지 이틀에 한 번 밥을 굶기거나 거의 주지 않았다. C 양은 사망 당시 지속적인 학대로 체중이 13kg에 불과한 상태였다.

A 씨 등은 C 양의 몸에 상처가 나고 영양결핍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일 A 씨 등은 C 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약 6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1심은 “이미 장기간 학대로 뼈대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영양 불균형에 있던 피해 아동에게 사망 이틀 전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폭행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방치했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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