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투자활성화 위해 공장규제 더 풀어야"

입력 2009-0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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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공단이 아닌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장설립이 크게 위축됐으며 원활한 소규모 공장설립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설립규제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적 용도의 개발사업에 쓰이도록 돼있는 지역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공장설립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장 입지규제의 추가 개선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IET에 따르면 2002년 4857건이었던 관리지역의 1만㎡ 미만 공장설립이 2003년 관리지역 입지규제가 시행되면서 줄어 2004년에는 1950건에 그쳤고 2007년에는 2494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절대 수준에서 규제시행 이전에 뒤쳐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5000㎡ 미만 공장에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미만까지 배제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5000㎡ 이상~1만㎡ 미만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요구 등은 아직 남아 있는데다 개별입지에 공장을 집적시키기 위한 '공장 유도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지역민의 민원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면서 현재 공장유도지구 지정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KIET는 지적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설립가능지역으로 간주해 공장설립 허용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IET는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유도지구를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간주해 일정규모의 토지가 있는 지역에 한해 소규모 공장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 집적 유도와 기업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연접개발 제한규모를 현행 3만㎡에서 10만㎡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제 및 사업목적이 동일하거나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연접개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공장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면제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빈 KIET 부연구위원은 "관리지역 내 개별입지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 행정비용이 5800만원, 공장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기간이 92일"이라며 "사전 환경성 검토규제를 완화하면 2400만원의 비용과 소요기간 20일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별입지 내에서도 기업집적을 유도해 공장 산재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입지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업집적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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