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코로나 방역…백신패스, 학원 포함되고 종교시설 빠져

입력 2021-1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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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백신 안 맞은 청소년은 학원도 못 가…방문판매, 종교시설 등은 미적용

6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명
12~18세 사실상 '강제 접종'
종교계ㆍ민노총 '봐주기' 논란

▲5일 오후 서울시내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6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생활필수시설인 식당·카페와 소아·청소년이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에 추가됐지만,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또다시 제외됐다. 일부에선 이런 차별적 방역조치를 놓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정치방역이란 비판도 나온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에는 식당·카페가 추가된다.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아·청소년은 12~18세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일반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는 11일까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1월 말까지 각각 계도·유예기간으로 운영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은 당장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됐다. 종교시설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과 종교행사 중 단체 노래·식사로 인해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집단감염이 속출했던 시설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첫 지역사회 전파도 교회에서 발생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정치방역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한 관대한 처분도 방역조치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키웠다.

일련의 상황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에 기인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는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경제부처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책 마련이 미뤄졌다. 결국, 이번 발표도 전면적 방역패스 도입보다는 적용시설·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라는 게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접종률을 올리려고 하는 조치인데, 우리는 성인 접종률이 90%를 넘었다”며 “최근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는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 사례인데, 정부는 마치 미접종자 때문에 확진자가 느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시설에 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또 빠졌다”며 “전반적으로 적용 예외시설이 들쭉날쭉하고, 기준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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